주파수 할당 절차

주파수 할당 절차

기간통신 사업자 이용 절차

  • 1단계 ( 수요자 유형 )
    수요자 유형

    (예비) 기간통신사업자

    접수처

    주파수 할당에 관한 사항 :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제출서류
    주파수할당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서비스 조정대상 영역 작성서 포함)

    서비스 제공 동의서(필요시)

    서약서

    사업자 등록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정관 사본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 기구의 설치현황, 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 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통신망 구성도

  • 2단계 ( 심사방식 )
    심사방식

    할당심사위원회 통한 할당심사

    심사항목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별표 3의 2 참고

  • 3단계 ( 개설방법 )
    신고 접수처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설방법

    주파수 할당 완료 이후 무선국개설(신고)

    (단말 허가의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단말기는 전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의제 대상

  • 4단계 ( 점검사항 )
    점검사항

    할당조건에 따른 무선국 개설 규모 등 이행점검

    공동사용 조정

    인접 지역/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
    -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

  • 5단계 ( 갱신방식 )
    갱신방식

    주파수 재할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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