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할당대가

자가망 설치자 자가망 설치자 선택됨
기간통신사업자
할당대가
부과 기준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산식에 따라 산정
납부 일시
전파사용료 분기 1회납 (최대 1년 연납 가능)
계  산  식
기초가액(2,000원) x [√안테나 공급전력(W) + 전파의 폭(㎑)] x 선호계수* x 이용형태계수(0.1) x 목적계수(1) x [1 - 공용화감면계수(0.01) - 환경친화감면계수(0.01)]

예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표 – 주파수, 4.7GHz, 28GHz로 구성됨
주파수 4.7㎓ 28㎓
대역폭 100㎒ 400㎒ 600㎒
금액(원) 458,681/458,690
(80W/120W 기준)
133,280
(2W 기준)
199,920
(3W기준)

※ 전파법 시행령 [별표10]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전파법 시행령 [별표10]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표 – 전파사용료 기준값, 송신설비 별 입력 값으로 구성됨
전파사용료 기준값 송신설비 별 입력 값
기초가액(원) 2,000
선호계수 0.0234
이용형태계수 0.1 주파수
목적계수 1

선호계수: 4.7 ㎓ = 0.0234/ 28 ㎓ = 0.0017

단말의 경우, 무선 국종이 ‘육상이동국’ 일 경우 전파법시행령[별표11]에 따라 전파사용료 제외

공용화감면계수 0.01
환경친화감면계수 0.01

계산결과 0


적용된 계산식

※ 감면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면제(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1항 제1호

이음5G를 이용하는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28㎓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부감면 (전파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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