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할당대가
자가망 설치자 자가망 설치자 선택됨
기간통신사업자
할당대가
부과 기준-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산식에 따라 산정
납부 일시- 전파사용료 분기 1회납 (최대 1년 연납 가능)
계 산 식- 기초가액(2,000원) x [√안테나 공급전력(W) + 전파의 폭(㎑)] x 선호계수* x 이용형태계수(0.1) x 목적계수(1) x [1 - 공용화감면계수(0.01) - 환경친화감면계수(0.01)]
예시)
| 주파수 | 4.7㎓ | 28㎓ | |
|---|---|---|---|
| 대역폭 | 100㎒ | 400㎒ | 600㎒ |
| 금액(원) | 458,681/458,690 (80W/120W 기준) |
133,280 (2W 기준) |
199,920 (3W기준) |
| 전파사용료 기준값 | 송신설비 별 입력 값 | ||
|---|---|---|---|
| 기초가액(원) | 2,000 | ||
| 선호계수 | 0.0234 | ||
| 이용형태계수 | 0.1 | 주파수 |
|
| 목적계수 | 1 |
선호계수: 4.7 ㎓ = 0.0234/ 28 ㎓ = 0.0017 단말의 경우, 무선 국종이 ‘육상이동국’ 일 경우 전파법시행령[별표11]에 따라 전파사용료 제외 |
|
| 공용화감면계수 | 0.01 | ||
| 환경친화감면계수 | 0.01 | ||
계산결과 0원
적용된 계산식
※ 감면 대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면제(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1항 제1호
②이음5G를 이용하는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28㎓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부감면 (전파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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