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분배도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 분배 범위 내에서 결정한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파수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주파수 분배도표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 뿐만 아니라 특정 용도를 클릭 시 해당 대역의 무선국 정보, 정책·기술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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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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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통신상대방은 고정국만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국, 항공 안전 업무를 행하는 항공 고정국 등이 고정국에 속하며 이동국에 비해서 송신 전력이 크고 설비도 대규모인게 특징입니다.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 SHF대 |
|---|---|
| 전파형식 | 2K70J3N, 8K50F3EJN, 28M0D7W 등 |
| 출 력 | 1W ~ 100W |

기상 및 수상 등을 관측 및 조사 등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457.925MHz |
|---|---|
| 전파형식 | 8K50F2D 등 |
| 출 력 | 0.5W |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로서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이 목표물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여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동체의 속도 측정, 부표 등의 위치, 태풍의 관측 등을 수행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UHF대 - 송신주파수 : 424.600MHz - 수신주파수 : 448.100MHz |
|---|---|
| 전파형식 | 210KF3EJN, 2M70F8WWF 등 |
| 출 력 | 10W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RADAR 사용 시는 무변조 펄스파로 주파수 8∼9GHz 사용 위치 측정용은 UHF (400MHz)대 주파수 사용 |
|---|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체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 발사 지점에 대한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무선표지국의 명칭, 식별부호, 위치, 발사 전파의 형식, 주파수 등을 공표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주 파 수 | UHF대 로컬라이져 : 100MHz대 GP: 300MHz대 VOR : 100MHz대, 레이콘: 3GHz 또는 9GHz |
|---|---|
| 전파형식 | 로컬라이져 : 8K30A8N, GP : 8K30A8N VOR : 21K0A9WWF 레이콘 : 4M00L1D |
| 출 력 | 로컬라이져 : 약 10W GP : 약 7W VOR : 약 50W 레이콘 : 약 1W |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 또는 방향의 결정 및 장애물의 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로서 해상무선항행업무(선박), 항공무선행행업무(항공기) 및 발사 전용의 무선표지업무를 포함합니다.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UHF대 - 송신주파수 : 424.600MHz - 수신주파수 : 448.100MHz |
|---|---|
| 전파형식 | 210KF3EJN, 2M70F8WWF 등 |
| 출 력 | 10W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RADAR 사용 시는 무변조 펄스파로 주파수 8∼9GHz 사용 위치 측정용은 UHF (400MHz)대 주파수 사용 |
|---|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체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 발사 지점에 대한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무선표지국의 명칭, 식별부호, 위치, 발사 전파의 형식, 주파수 등을 공표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주 파 수 | UHF대 로컬라이져 : 100MHz대 GP: 300MHz대 VOR : 100MHz대, 레이콘: 3GHz 또는 9GHz |
|---|---|
| 전파형식 | 로컬라이져 : 8K30A8N, GP : 8K30A8N VOR : 21K0A9WWF 레이콘 : 4M00L1D |
| 출 력 | 로컬라이져 : 약 10W GP : 약 7W VOR : 약 50W 레이콘 : 약 1W |

방송법 제9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송신)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방송법 제9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라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에 대한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개설하여 각종 실험·연구의 통신에 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파수 | 지정주파수 | 운용주파수대 | 비고 |
|---|---|---|---|
| 1,812.5㎑ 3,525㎑ 3,795k㎑ 7,050㎑ 10,125㎑ 14,175㎑ 18,118㎑ 21,225㎑ 24,940㎑ 28,850㎑ 52MHz 145MHz 437.54MHz 1.28㎓ 2.425㎓ 3.45㎓ 5.75㎓ 10.475㎓ 24.025㎓ 47.1㎓ 75.75㎓ 143㎓ 249㎓ |
1,800㎑-1,825㎑ 3,500㎑-3,550㎑ 3,790㎑-3,800㎑ 7,000㎑-7,100㎑ 10,100㎑-10,150㎑ 14,000㎑-14,350㎑ 18,068㎑-18,168㎑ 21,000㎑-21,450㎑ 24,890㎑-24,990㎑ 28,000㎑-29,700㎑ 50MHz-54MHz 144MHz-146MHz 435.075MHz-440MHz 1.26㎓-1.3㎓ 2.4㎓-2.45㎓ 3.4㎓-3.5㎓ 5.65㎓-5.85㎓ 10.45㎓-10.5㎓ 24㎓-24.05㎓ 47㎓-47.2㎓ 75.5㎓-76㎓ 142㎓-144㎓ 248㎓-250㎓ |
1차업무 〃 〃 〃 〃 〃 〃 〃 〃 〃 〃 〃 2차업무 〃 〃 〃 〃 〃 1차업무 〃 〃 〃 〃 |
|
| 전파형식 | 2K80J3E, 16K0F3E 등 | ||
| 공중전력선 | 1∼500W | ||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
| 출 력 | 1 ∼ 25W |

육상(하천이나 그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에서 이동 중에 또는 불특정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8K50F1D, 8K50G1D, 8K50F2D, 8K50G2D, 8K50F3E, 8K50G3E |
| 출 력 | 1 ~ 25W 사용 |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의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차량 등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통신가능한 무석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16K0F3E, 8K50F3E 등 |
| 출 력 | 1 ∼ 25W |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
| 출 력 | 1 ∼ 25W |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의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차량 등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통신가능한 무석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16K0F3E, 8K50F3E 등 |
| 출 력 | 1 ∼ 25W |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
| 출 력 | 1 ∼ 25W |

우주국을 경유하여 특정 고정지점에 개설된 지구국(일반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기상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탐사위성업무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1개 이상의 우주국을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의 특징을 측정하는 무선측위 목적의 무선통신업무로서, 그 운용에 필요한 피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음
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1개 이상의 우주국을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의 특징을 측정하는 무선측위 목적의 무선통신업무로서, 그 운용에 필요한 피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음
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우주국에 의하여 송출되거나 또는 재송출되는 신호를 일반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하는 전파통신을 말합니다.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아마추어업무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성상의 우주국을 이용하는 전파통신업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우주추적, 우주원격측정 및 우주 원격 제어 등 오직 우주선의 운용과 관련된 전파통신업무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우주국을 이용한 육상이동지구국 및 기지지구국 상호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인공위성 상호간을 연결시키는 전파통신업무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육상지구국과 이동체(휴대용 SNG를 육상 또는 자동차 등의 이동체에서 이용) 이동지구국, 또는 우주국을 경유하여 이동지구국 간의 무선통신 등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우주로부터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천문현상, 별의 거리 등을 관측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항공기의 운항, 항행 중의 무선통신업무를 지칭합니다. 주로 항공기와 항공국과 통신하거나 항공기 상호간에 통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및 구명부기국 등과 통신합니다.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6K00A3EJN, 8K50F3E |
| 출 력 | 150W(HF), 25W(V/UHF) |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5K00A3EJN 등 |
| 출 력 | 20 ∼ 400W |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6K00A3EJN, 8K50F3E |
| 출 력 | 150W(HF), 25W(V/UHF) |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5K00A3EJN 등 |
| 출 력 | 20 ∼ 400W |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로서 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EPIRB)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선박에 설치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해사이동위성(해사위성 등)과 통신하기 위해 선박 상에 탑재됩니다.

과학․기술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1) 및 표준시2) 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를 말합니다.
1) 표준주파수 : 주파수 표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반송 주파수로 발사되고 있는 전파(국내는 호출 부호 HLA로 5㎒ 1파를 발사하여 표준주파수를 제공)
2) 표준시 : 한국표준주파수국은 5㎒의 일정한 표준주파수에 표준시각․세계시(UT : universal time) 보정신호 등 시보(時報) 신호를 포함시켜 1분마다 음성 시각안내 등을 방송
과학, 기술 및 필요한 곳에 이용되도록 누구나 수신할 수 있게 명시된 높은 정확도를 가진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2,500kHz(단향통신) |
|---|---|
| 전파형식 | 6K00A9WWN 등 |
| 출 력 | 2.0kW |

지구국과 하나 이상의 우주국간에 환경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 지구의 특성 및 그 자연현상에 관한 정보를 지구위성상의 능동감지기 또는 수동감지를 행하는 전파통신업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공기의 운항, 항행 중의 무선통신업무를 지칭함. 주로 항공기와 항공국과 통신하거나 항공기 상호간에 통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및 구명부기국 등과 통신합니다.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6K00A3EJN, 8K50F3E |
| 출 력 | 150W(HF), 25W(V/UHF) |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 주 파 수 | HF대,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JN, 5K00A3EJN 등 |
| 출 력 | 20 ∼ 400W |

해상에서 이동하는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의 선박국 상호간, 선박국과 육상에 개설된 해안국과의 무선통신, 선상에서의 무선통신인 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해상이동업무에 포함됩니다.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이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VHF대 |
|---|---|
| 전파형식 | 16K0G3E |
| 출 력 | 5W 이하 |

선박에 개설하여 선박과 해안국간, 선박 상호간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 안전항행, 조업, 기상정보, 위치정보, 조난신호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MF대, HF대, VHF대 |
|---|---|
| 전파형식 | 2K80J3E, 2K80H3E, 16K0G3E 등 |
| 출 력 | 50W 이하 |
해안국은 선박국 또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등과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되어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주 파 수 | VHF대, UHF대 |
|---|---|
| 전파형식 | 2K80H3EJN, 16K0G3E, 500HF1B 등 |
| 출 력 | 7W ∼ 1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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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전파혁신전략팀
- 담당자: 안명구
- 연락처: 061-350-1528, sjnet@kca.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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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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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 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표시 | 공공누리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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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유형 ]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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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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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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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899-5999 / 대표팩스 061-350-1370
자가용 이용시 호남고속도로 --> 장성 IC --> 49국도
-->혁신도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차 이용시 나주역(버스 1160,7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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