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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표란? 분배업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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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도표

주파수 분배도표 - 주파수에 따른 고정, 기상원조, 무선탐지, 무선상행, 방송, 아마추어, 우주연구, 육상이동, 이동(항공이동제외),이동, 고정위성, 기상위성, 무선측위위성, 무선항행위성, 방송위성, 아마추어위성, 우주운용, 육상이동위성, 위성간, 이동위성, 전파천문, 항공이동, 항공무선항행, 해상이동위성, 표준주파수, 지구탐사위성, 항공이동위성, 해상이동, 해상무선항행, 지구대우주, 우주대지구,우주대우주 등의 분배업무에 따른 주파수 범위의 정보를 제공
3 KHz 3000 GHz

주파수 이용현황도표

주파수 범위와 분배업무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 도표
3 KHz 300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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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주파수 분배도표란?

주파수 분배도표

주파수 분배도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 분배 범위 내에서 결정한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파수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주파수 분배도표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 뿐만 아니라 특정 용도를 클릭 시 해당 대역의 무선국 정보, 정책·기술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 이제 어려웠고 복잡했던 주파수 정보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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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분배도표 내비게이션 바와 연동되는 주파수 분배도표입니다. 클릭 시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하단에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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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업무 설명서

고정국 (Fixed station)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통신상대방은 고정국만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국, 항공 안전 업무를 행하는 항공 고정국 등이 고정국에 속하며 이동국에 비해서 송신 전력이 크고 설비도 대규모인게 특징입니다.

운영사례

  • 이동통신 서비스에서의 음성 또는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하거나 방송사의 연주소에서 송신소로의 방송프로그램 전송, 육지와 섬간의 도서통신용(M/W)*, 계곡, 하천 등의 우량 및 수량감시, 홍수예보, 소방용 긴급재난통신, 항공기 항행 등 운용합니다.

    * 도서통신용(M/W) :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00MHz ~ 30GHz 주파수로서 파장이 1m이하인 전파를 의미, 성질이 빛과 비슷해 지향성이 강하며,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고, 적은 전력으로 멀리까지 이르며, 전파의 폭이 넓고, 번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어서 전신·전화, 라디오·TV 중계에 이용됨
  •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망 백본(Backbone)* 예비망 등으로 활용합니다.

    * 백본(Backbone) : 소규모의 근거리 통신망(LAN) 또는 지선 근거리 통신망(branch LAN) 상호 간의 통신량을 전송하는 주요 전송로

제원

고정국 제원

고정국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 SHF대
전파형식 2K70J3N, 8K50F3EJN, 28M0D7W 등
출 력 1W ~ 100W
고정국

기상원조국(Meteorological station)

기상 및 수상 등을 관측 및 조사 등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수신장치와 기상원조국간의 통신

운용사례

  • 육상 상황실의 기상원조국에서 기상정보(풍량, 풍속, 강우량 등)를 전송 받아 유조선이 접안된 부두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강풍 발생 시 선박을 부두시설로부터 이탈시킴)
  • 라디오존데, 레이윈, 레이윈존데, 우량로봇등이 센서를 통해 풍량, 풍속, 강우량 등 기상 요소의 변화를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전파를 통해 송신하고, 측후소나 기상대의 수신기가 이 전파를 수신하여 운용됩니다.

    * 소 라디오존데 : 고층 대기의 기압·기온·습도를 측정
    * 레이윈 : 풍향·풍속을 측정
    * 레이윈존데 : 라디오존데와 레이윈 전부를 측정
    * 우량로봇 : 산악 지대의 우량을 측정

제원

기상원조국 제원

기상원조국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457.925MHz
전파형식 8K50F2D 등
출 력 0.5W
기상원조국

무선탐지(Radio detection)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로서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이 목표물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여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동체의 속도 측정, 부표 등의 위치, 태풍의 관측 등을 수행

무선탐지육상국 (Radio detection land station)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무선탐지 육상국과 무선탐지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기상레이다, 철새무리, 지형지물 등의 탐색을 위한 레이다 활용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UHF대
- 송신주파수 : 424.600MHz
- 수신주파수 : 448.100MHz
전파형식 210KF3EJN, 2M70F8WWF 등
출 력 10W
무선탐지육상국

무선측위국 (Radio determination station)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단독 송신설비(RADAR)로 상대 물체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감시 또는 두 송신기간의 위치를 측정하므로써 구성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에 설치운용, 지리적 위치측정을 위한 사용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RADAR 사용 시는 무변조 펄스파로 주파수 8∼9GHz 사용
위치 측정용은 UHF (400MHz)대 주파수 사용

무선표지국 (Radio beacon station)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체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 발사 지점에 대한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무선표지국의 명칭, 식별부호, 위치, 발사 전파의 형식, 주파수 등을 공표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에 설치된 표지설비와 선박이나 항공기와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진입하는 항공기 또는 항만에 정박하려는 선박에 대해 전파를 발사하여 진입경로 등을 지시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전방향표지설비(VOR,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선박 항로 유도비콘 등 특정한 주파수를 갖고 일정한 신호를 전송하는 자동 유도장치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UHF대
로컬라이져 : 100MHz대
GP: 300MHz대
VOR : 100MHz대,
레이콘: 3GHz 또는 9GHz
전파형식 로컬라이져 : 8K30A8N,
GP : 8K30A8N
VOR : 21K0A9WWF
레이콘 : 4M00L1D
출 력 로컬라이져 : 약 10W
GP : 약 7W
VOR : 약 50W
레이콘 : 약 1W
무선표지국

무선항행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 또는 방향의 결정 및 장애물의 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로서 해상무선항행업무(선박), 항공무선행행업무(항공기) 및 발사 전용의 무선표지업무를 포함합니다.

무선항행업무(무선표지업무 포함)의 통신망 구성

무선탐지육상국 (Radio detection land station)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무선탐지 육상국과 무선탐지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기상레이다, 철새무리, 지형지물 등의 탐색을 위한 레이다 활용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UHF대
- 송신주파수 : 424.600MHz
- 수신주파수 : 448.100MHz
전파형식 210KF3EJN, 2M70F8WWF 등
출 력 10W
무선탐지육상국 - 항공우주연구원 추적레이더, 성산포 기상레이더, 감시레이더

무선측위국 (Radio determination station)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단독 송신설비(RADAR)로 상대 물체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감시 또는 두 송신기간의 위치를 측정하므로써 구성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에 설치운용, 지리적 위치측정을 위한 사용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RADAR 사용 시는 무변조 펄스파로 주파수 8∼9GHz 사용
위치 측정용은 UHF (400MHz)대 주파수 사용

무선표지국 (Radio beacon station)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체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 발사 지점에 대한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무선표지국의 명칭, 식별부호, 위치, 발사 전파의 형식, 주파수 등을 공표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에 설치된 표지설비와 선박이나 항공기와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진입하는 항공기 또는 항만에 정박하려는 선박에 대해 전파를 발사하여 진입경로 등을 지시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전방향표지설비(VOR,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선박 항로 유도비콘 등 특정한 주파수를 갖고 일정한 신호를 전송하는 자동 유도장치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UHF대
로컬라이져 : 100MHz대
GP: 300MHz대
VOR : 100MHz대,
레이콘: 3GHz 또는 9GHz
전파형식 로컬라이져 : 8K30A8N,
GP : 8K30A8N
VOR : 21K0A9WWF
레이콘 : 4M00L1D
출 력 로컬라이져 : 약 10W
GP : 약 7W
VOR : 약 50W
레이콘 : 약 1W
무선표지국

지상파 방송국

방송법 제9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송신)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운용사례

  • KBS, MBC, SBS 및 지역민방(KNN, KBC 등)등의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TV, 라디오, 지상파 DMB 등의 지상파방송국을 개설·운용합니다.
관악산 송신소, 횡령산 송신소, 불모산 송신소
KBS, MBC, SBS 및 지역민방(KNN, KBC 등)등의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TV, 라디오, 지상파 DMB 등의 지상파방송국을 개설·운용합니다.

지상파 방송 보조국

방송법 제9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라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운용사례

  • 음영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서 송신된 방송신호를 수신, 증폭하여 중계합니다.
관악산 중계국, KBS 중계국
음영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서 송신된 방송신호를 수신, 증폭하여 중계합니다.

아마추어국 (Amateur station)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에 대한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개설하여 각종 실험·연구의 통신에 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300여만명의 아마추어 무선사(HAM) 상호간 교신

운영사례

  • 아마추어 무선사는 고전적인 교신 방법인 전화(Voice), 전신(모르스 코드)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패킷통신, 라디오 텔레타이프,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교신하는 SSTV PSK 및 ATV,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 달을 이용한 EME(달반사통신), FAX통신 등 수많은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 교신하고 있습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파수 지정주파수 운용주파수대 비고
1,812.5㎑
3,525㎑
3,795k㎑
7,050㎑
10,125㎑
14,175㎑
18,118㎑
21,225㎑
24,940㎑
28,850㎑
52MHz
145MHz
437.54MHz
1.28㎓
2.425㎓
3.45㎓
5.75㎓
10.475㎓
24.025㎓
47.1㎓
75.75㎓
143㎓
249㎓
1,800㎑-1,825㎑
3,500㎑-3,550㎑
3,790㎑-3,800㎑
7,000㎑-7,100㎑
10,100㎑-10,150㎑
14,000㎑-14,350㎑
18,068㎑-18,168㎑
21,000㎑-21,450㎑
24,890㎑-24,990㎑
28,000㎑-29,700㎑
50MHz-54MHz
144MHz-146MHz
435.075MHz-440MHz
1.26㎓-1.3㎓
2.4㎓-2.45㎓
3.4㎓-3.5㎓
5.65㎓-5.85㎓
10.45㎓-10.5㎓
24㎓-24.05㎓
47㎓-47.2㎓
75.5㎓-76㎓
142㎓-144㎓
248㎓-250㎓
1차업무











2차업무





1차업무




전파형식 2K80J3E, 16K0F3E 등
공중전력선 1∼500W
아마추어국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기지국(이동통신) (Base statio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이동통신에서는 BS(Base Station) 또는 BTS(Base Transceiver System)로서 무선 접속 시스템을 통해 이동 단말기와의 무선통신을 rksmsd하게 하고, 전송 경로에 위치해 있는 기지국 제어기(BSC)와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합니다.

운영사례

  • 기간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선전화, 이동전화 상호간 통신 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이동전화(CDMA), 개인휴대통신(PCS), 3G(W-CDMA), LTE, LTE—A 등의 서비스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출 력 1 ∼ 25W
기지국(이동통신)

육상이동국(휴대용, 차량용) (Land mobile station)

육상(하천이나 그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에서 이동 중에 또는 불특정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또는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을 경유하여 육상이동국간 무선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망 구성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에 중계에 의한 상호간의 무선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용사례

  • 관공서(산림감시 등), 소방서, 택시회사, 건설현장, 공장, 대형매장, 하천(댐)의선박, 대형중장비 운용 시 업무지시 등을 위한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기지국과의 통신에 활용됩니다.

제원

육상이동국(휴대용, 차량용) 제원

육상이동국(휴대용, 차량용)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8K50F1D, 8K50G1D, 8K50F2D, 8K50G2D, 8K50F3E, 8K50G3E
출 력 1 ~ 25W 사용
육상이동국

이동국(Mobile station)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의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차량 등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통신가능한 무석국을 말합니다.

  • 단, 육상이동국, 선박국, 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 등 이동체에 개설되고 별도의 국종이 있는 무선국은 제외

통신망 구성

  • 육상국과 이동국(선박, 헬기, 차량, 휴대용) 및 이동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용사례

  • 산림보호업무(산림청 및 산림관리기관), 산업통신용(산업현장), 소방업무(소방관서),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 재난구조용 등 이동 후에 정지하여 통신망을 구성 운용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16K0F3E, 8K50F3E 등
출 력 1 ∼ 25W
이동국

기지국(이동통신) (Base statio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이동통신에서는 BS(Base Station) 또는 BTS(Base Transceiver System)로서 무선 접속 시스템을 통해 이동 단말기와의 무선통신을 rksmsd하게 하고, 전송 경로에 위치해 있는 기지국 제어기(BSC)와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합니다.

운영사례

  • 기간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선전화, 이동전화 상호간 통신 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이동전화(CDMA), 개인휴대통신(PCS), 3G(W-CDMA), LTE, LTE—A 등의 서비스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출 력 1 ∼ 25W
기지국(이동통신)

이동국(Mobile station)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의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차량 등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통신가능한 무석국을 말합니다.

  • 단, 육상이동국, 선박국, 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 등 이동체에 개설되고 별도의 국종이 있는 무선국은 제외

통신망 구성

  • 육상국과 이동국(선박, 헬기, 차량, 휴대용) 및 이동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용사례

  • 산림보호업무(산림청 및 산림관리기관), 산업통신용(산업현장), 소방업무(소방관서),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 재난구조용 등 이동 후에 정지하여 통신망을 구성 운용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16K0F3E, 8K50F3E 등
출 력 1 ∼ 25W
이동국

기지국(이동통신) (Base statio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이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의 기술을 사용하고,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 통신(TRS), 위성 이동통신등 여러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이동통신에서는 BS(Base Station) 또는 BTS(Base Transceiver System)로서 무선 접속 시스템을 통해 이동 단말기와의 무선통신을 rksmsd하게 하고, 전송 경로에 위치해 있는 기지국 제어기(BSC)와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합니다.

운영사례

  • 기간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선전화, 이동전화 상호간 통신 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이동전화(CDMA), 개인휴대통신(PCS), 3G(W-CDMA), LTE, LTE—A 등의 서비스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

기지국(이동통신) 제원으로 주파수, 전파형식, 출력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8K50F3E, 8K50F2D, 1M32G7W, 5M00G7W, 9M00G7W, 10M0G7W 등
출 력 1 ∼ 25W
기지국(이동통신)

고정위성

우주국을 경유하여 특정 고정지점에 개설된 지구국(일반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말합니다.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기상위성

기상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탐사위성업무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무선측위위성

1개 이상의 우주국을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의 특징을 측정하는 무선측위 목적의 무선통신업무로서, 그 운용에 필요한 피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음

  • 항공기, 선박 등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자신(이동체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업무를 의미
  • ※ 무선항행위성업무,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가 포함된 개념
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무선측위위성

1개 이상의 우주국을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등의 특징을 측정하는 무선측위 목적의 무선통신업무로서, 그 운용에 필요한 피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음

  • 항공기, 선박 등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자신(이동체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업무를 의미
  • ※ 무선항행위성업무,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가 포함된 개념
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무선측위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방송위성

우주국에 의하여 송출되거나 또는 재송출되는 신호를 일반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하는 전파통신을 말합니다.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업무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성상의 우주국을 이용하는 전파통신업무를 말합니다.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우주운용

우주추적, 우주원격측정 및 우주 원격 제어 등 오직 우주선의 운용과 관련된 전파통신업무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육상이동위성

우주국을 이용한 육상이동지구국 및 기지지구국 상호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육상이동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기지지구국과 우주국, 육상이동지구국(휴대)와 우주국, 육상이동지구국(이동체)와 우주국 간의 상호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위성간

인공위성 상호간을 연결시키는 전파통신업무

기고정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일반지구국들이 우주국과 상호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이동위성

육상지구국과 이동체(휴대용 SNG를 육상 또는 자동차 등의 이동체에서 이용) 이동지구국, 또는 우주국을 경유하여 이동지구국 간의 무선통신 등

이동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육상지구국과 우주국, 이동지구국(차량)과 우주국, 이동지구국(휴대)와 우주국, 이동지구국(선박)과 우주국간의 상호 무선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전파천문(Radio Astronomy)

우주로부터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천문현상, 별의 거리 등을 관측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파천문업무의 통신망 구성 - 태양과 별로부터의 전파를 전파천문국이 수신

전파천문국 (Radio Astronomy Station)

  • (개념) 태양에서 방사되는 태양 잡음(solar noise), 은하계의 성운 등에서 방사되는 은하 잡음(galactic noise) 등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연구하는 무선국
  • 수신전용이지만 지상에서의 혼신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무선국으로 취급
전파 천문국 - 울산 전파천문국, 제주 전파천문국, 연세대 전파천문국

항공이동

항공기의 운항, 항행 중의 무선통신업무를 지칭합니다. 주로 항공기와 항공국과 통신하거나 항공기 상호간에 통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및 구명부기국 등과 통신합니다.

전파천문국 (Radio Astronomy Station)

  • 구명부기국, 지정된 조난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도 항공이동업무에 포함
  • 항공이동(R)업무 : 국내 또는 국제 민간항로에서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항공이동업무
    [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
  • 항공이동(OR)업무 : 국내 또는 국제 민간항로 외의 항로에서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항공이동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

항공기국(Aircraft station)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공기국은 의무항공기국으로 지칭

통신망 구성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6K00A3EJN, 8K50F3E
출 력 150W(HF), 25W(V/UHF)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의 고정지점에 개설된 항공국과 운항중인 항공기국간의 통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통신망으로 구성합니다.

운영사례

  •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주)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를 운항하고 관제하는 곳에서 육상과 항공기간 통신 및 공항관제 등의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5K00A3EJN 등
출 력 20 ∼ 400W
항공기국과 항공국, 항공기국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구명부기국간 또는 상호간의 통신으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항공기국(Aircraft station)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공기국은 의무항공기국으로 지칭

통신망 구성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6K00A3EJN, 8K50F3E
출 력 150W(HF), 25W(V/UHF)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의 고정지점에 개설된 항공국과 운항중인 항공기국간의 통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통신망으로 구성합니다.

운영사례

  •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주)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를 운항하고 관제하는 곳에서 육상과 항공기간 통신 및 공항관제 등의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5K00A3EJN 등
출 력 20 ∼ 400W
항공기국과 항공국, 항공기국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구명부기국간 또는 상호간의 통신으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해상이동위성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로서 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EPIRB)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해상이동위성업무의 통신망 구성 - 해안기지국과 우주국, 구명부기국과 우주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과 우주국, 선박지구국과 우주국 간의 상호 무선 통신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선박지구국

선박에 설치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해사이동위성(해사위성 등)과 통신하기 위해 선박 상에 탑재됩니다.

운용사례

  • 조난통신, 일반통신(전화, 항해정보 등)
선박지구국 - INMARSAT 선박지구국, 선박지구국, 선박지구국 안테나(레이돔)

표준주파수

과학․기술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1) 및 표준시2) 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를 말합니다.
1) 표준주파수 : 주파수 표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반송 주파수로 발사되고 있는 전파(국내는 호출 부호 HLA로 5㎒ 1파를 발사하여 표준주파수를 제공)
2) 표준시 : 한국표준주파수국은 5㎒의 일정한 표준주파수에 표준시각․세계시(UT : universal time) 보정신호 등 시보(時報) 신호를 포함시켜 1분마다 음성 시각안내 등을 방송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Standard frequency and time signal station)

과학, 기술 및 필요한 곳에 이용되도록 누구나 수신할 수 있게 명시된 높은 정확도를 가진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고정국(사무실)과 우주국, 고정국(사무실)과 이동용, 고정국(사무실)과 고정용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Radio 방송국, TV방송국, CATV, 천문대, 인공위성센터, 산업체, 연구 및 교육기관 선박 및 군통신 등이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이 송신한 전파를 수신하여 과학 실험이나 무선기기의 교정 등에 이용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2,500kHz(단향통신)
전파형식 6K00A9WWN 등
출 력 2.0kW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지구탐사위성

지구국과 하나 이상의 우주국간에 환경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 지구의 특성 및 그 자연현상에 관한 정보를 지구위성상의 능동감지기 또는 수동감지를 행하는 전파통신업무를 말합니다.

우주국(Space station)

인공위성 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에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수동위성간, 지구국 상호간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례

  • 전 세계 통신, 방송망 구성, 지구탐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됩니다.
우주국

항공이동위성

공기의 운항, 항행 중의 무선통신업무를 지칭함. 주로 항공기와 항공국과 통신하거나 항공기 상호간에 통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및 구명부기국 등과 통신합니다.

  • 구명부기국, 지정된 조난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도 항공이동업무에 포함
  • 항공이동(R)업무 : 국내 또는 국제 민간항로에서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항공이동업무 [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
  • 항공이동(OR)업무 : 국내 또는 국제 민간항로 외의 항로에서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항공이동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

항공기국(Aircraft station)

항공기와 항공국(관제소)간 이·착륙허가 또는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공기국은 의무항공기국으로 지칭

통신망 구성

항공기국와 항공국(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항공사 소유 항공기, 경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에 설치 운영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6K00A3EJN, 8K50F3E
출 력 150W(HF), 25W(V/UHF)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

항공기 교통관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며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된 무선국을 말합니다. 단,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 ITU-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정의, 경우에 따라 선박, 해상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의 고정지점에 개설된 항공국과 운항중인 항공기국간의 통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통신망으로 구성합니다.

운영사례

  •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주)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를 운항하고 관제하는 곳에서 육상과 항공기간 통신 및 공항관제 등의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HF대,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J3EJN, 5K00A3EJN 등
출 력 20 ∼ 400W
항공국

해상이동

해상에서 이동하는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의 선박국 상호간, 선박국과 육상에 개설된 해안국과의 무선통신, 선상에서의 무선통신인 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해상이동업무에 포함됩니다.

  • 선박의 위치, 해난사고 접수 및 통보, 관제통신 등을 위하여 선박 간(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과 해안국(관제센터 등)과의 통신이나, 선박 내에서의 통신 또는 선단 내에서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긴급연락 등의 무선통신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상이동업무의 통신망 구성 - 해안국과 구명부기국 선박국의 상호 무선통신,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과 선박국, 선박국과 선박국, 선상통신국과 선박국 간의 상호 무선통신

선상통신국(on-board communication startion)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이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선상통신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선박 내에서 긴급연락, 항내 진입시 도선업무용, 구명정 훈련용, 예인선과의 연락용등 단거리에서 선박과 인명 안전을 목적으로 구성 운용됩니다.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전파형식 16K0G3E
출 력 5W 이하
선상통신국

선박국(Ship station)

선박에 개설하여 선박과 해안국간, 선박 상호간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 안전항행, 조업, 기상정보, 위치정보, 조난신호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선박안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무선설비(선박국)을 의무적으로 개설·운용 하여야 하며 어선법 제5조 및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349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7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7조) 등에 해당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갖추고 운용해야됩니다.
    또한 국제항행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은 항해 구역(A1~A4해역)별로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정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비해야합니다.
  • GMDSS 설비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MF대, HF대, VHF대
전파형식 2K80J3E, 2K80H3E, 16K0G3E 등
출 력 50W 이하

해안국(Coast station)

해안국은 선박국 또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등과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되어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통신망 구성

  • 육상에 고정되어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과의 통신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사례

  •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수협 등에서 어선의 위치 해난사고 접수 및 통보, 기상안내(특보), 홍보(안전조업, 어로 지도 등)등을 위한 업무통신용(해상안전통신, 항만도선업무, 관제통신 등)으로 운용됩니다.
  • 수협 : 어선선박국 위치, 해난사고 접수, 기상안내(특보방송), 홍보방송(안전조업, 어로지도 등)
  • KT : 선박국 상호간의 전화통화 중계(수동/자동), 육상과 선박국간의 통화
  • 해상안전통신, 항만도선업무 관제통신 등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

무선측위국 제원으로 주파수의 정보를 제공

주 파 수 VHF대, UHF대
전파형식 2K80H3EJN, 16K0G3E, 500HF1B 등
출 력 7W ∼ 1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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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누리 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2. Q&A 게시판 이용 : 인증 후 보유기간(3년) 경과 시 파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다음의 개인정보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누리 데이터 제공 신청
    - DI 값, 이메일 주소

전파누리 Q&A 게시판 이용
    - DI 값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Nice 평가정보(주) 본인(실명) 확인 해당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시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처리 방법은 아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①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2.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4.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5.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정경구
        - 직책 : 운영지원단장
        - 연락처 : 061-350-1350, jkku@kca.kr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팀
        -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3.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누리')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전파혁신전략팀
    - 담당자: 안명구
    - 연락처: 061-350-1528, sjnet@kca.kr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30.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기능 제공
    2016. 02. 29. ~ 2016. 08. 28. 까지 적용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2016. 08. 29. ~ 2016. 11. 28. 까지 적용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2016. 11. 29. ~ 2017. 05. 17. 까지 적용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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