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국의 종별 | 안테나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허가 | 재허가 | 변경허가 |
---|---|---|---|---|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을제외한다)과 항공기국 |
50W 미만 | 12,000 | 11,000 | 11,000 |
50W 이상 | 23,000 | 11,000 | 11,000 |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 50W 미만 | 4,000 | 4,000 | 4,000 |
50W 이상 | 11,000 | 6,000 | 6,000 | |
법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 50W 미만 | 10,000 | - | - |
50W 이상 | 28,000 | - | - | |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을 제외한다) | 100W 미만 | 75,000 | 75,000 | 75,000 |
100W 이상 1kW 미만 | 150,000 | 87,000 | 87,000 | |
1kW 이상 10kW 미만 | 300,000 | 87,000 | 87,000 | |
10kW 이상 | 450,000 | 87,000 | 87,000 | |
텔레비전 방송국 | 100W 미만 | 120,000 | 120,000 | 117,000 |
100W 이상 1kW 미만 | 237,000 | 181,000 | 117,000 | |
1kW 이상 10kW 미만 | 443,000 | 181,000 | 117,000 | |
10kW 이상 | 590,000 | 181,000 | 117,000 | |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 50W 미만 | 5,000 | 4,000 | 4,000 |
50W 이상 1000W 미만 | 11,000 | 4,000 | 4,000 | |
1000W 이상 | 16,000 | 4,000 | 4,000 | |
전파응용설비 | 50W 미만 | 5,000 | - | 4,000 |
50W 이상 | 10,000 | - | 7,000 | |
그 밖의 무선국 | 50W 미만 | 15,000 | 8,000 | 8,000 |
50W 이상 100W 미만 | 22,000 | 8,000 | 8,000 | |
100W 이상 500W 미만 | 40,000 | 8,000 | 8,000 | |
500W 이상 | 44,000 | 8,000 | 8,000 |
무선국은 전파라는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파에 의해 혼신이나 간섭등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전파발사를 억제하기 위해 무선설비의 성능 및 조작하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파이용환경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활의 사회적 보호차원를 위해 사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전파법 제24조 [검사] 제1항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전파법 제24조 [검사] 제4항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전파법 제24조 [검사] 제5항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변경검사 이외의 검사
전파법 제24조 [검사] 제1항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전파법 제24조의2제1항 (검사의 면제 등) |
전파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제2항 (준공검사의 면제 등) |
---|---|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 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30W 미만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용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 사용지역, 용도 등의 요건을 갖춘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2.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 |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 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이동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무선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중 자가통신 휴대용 무선기기 -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 회로의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의 터널이나 건측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
|
5. 대한민국을 들어오거나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 중 시설자가 외국인 무선국 |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자를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7호)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13.]
무선업무영역 | 자격종목 | |
---|---|---|
전파통신 | 전파전자통신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무선통신사 | 육상, 해상, 항공, 제한 | |
무선설비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아마추어 | 제1, 2급 아마추어 무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 전화)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
방송통신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무선국 | 무선종사자 | |||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제한무선통신사 | 해상무선통신사 | |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서설비를 주로 행하는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
2명 1명 |
1명 2명 1명 3명 1명 |
2명 | 2명 |
이외에도 무선종사자 자격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69호, 2016. 6.23.)”에서 규정
① 통신운용을 위하여 자격별 정원은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 24시간 청취가 필요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24시간 청취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 정원의 1/3을 정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기술운용을 위하여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③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이 모두 필요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① 및 ②에 따른 무선국 종사자 자격별 정원 중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과 같이 무선국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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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유지시 | |
14세 미만 (필수) | 법정대리인 | 성명, 이메일 | ||
14세 미만 어린이 | 성명, 아이디 | |||
14세 미만 (선택) | 법정대리인 | 없음 | ||
14세 미만 어린이 |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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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운용은 처벌됨